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체육시설을 구리시에서 설치·관리하는 시설과 부속시설로 규정▲체육시설 사용료 및 주차요금 감면대상자를 둘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으로확대 ▲체육시설 사용에 따른 예약 취소 시 사용료 반환비율을 조정▲주차장의 적용범위를 체육시설 부설주차장으로 규정하는 사항이다.
특히, 조례안 제18조 사용료 또는 강습료 반환에서 체육시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하면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반환하고,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하면 사용료 총액의 10% 공제후 반환하며,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하면 전액 반환하는 등 합리적인 기준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성태 의원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번에 개정한 조례안을 통해 체육시설에 대한 시민 이용을 장려하고 더욱 촉진시키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