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교육은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반부패·청렴 의식을 고취하고, 청렴 리더십을 성장시켜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투명하고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가고자 추진됐다.
이날 강의를 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정해숙 교수는 공직자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관계 법령 해설과 부당지시, 특혜제공 등 청렴 취약분야의 사례 위주로 강의를 진행했다.
교육에 참석한 의원들은 활발한 질의 및 답변을 통해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반부패·청렴 의식을 제고하고 이권 개입 없는 깨끗한 의정활동을 위한 의지를 확고히 다졌다.
송미희 의장은 “앞으로도 반부패 예방 활동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청렴도를 향상시키고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신뢰받는 의회가 되겠다”며 청렴한 공직사회 기강 확립에 힘쓸 것을 밝혔다.
한편, 이날 청렴교육 실시 전 시의원 및 사무국 직원들은 ‘공무원과 시의회가 함께하는 2023년 아동권리교육’을 통해 아동권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아동친화도시 리더십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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