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미국산 가금육 수입위생 조건 개정

고병원성 AI 발생시 해당 주(州) 수입금지

유진아 기자 | 기사입력 2018/03/14 [23:00]

농식품부, 미국산 가금육 수입위생 조건 개정

고병원성 AI 발생시 해당 주(州) 수입금지

유진아 기자 | 입력 : 2018/03/14 [23:00]

[모닝투데이=유진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14일부터 미국산 가금육 등의 수입위생 조건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미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는 경우, 발생 주()를 제외한 의 가금과 가금육은 질병예방 프로그램인 가금발전계획(NPIP)에 따라 생산돼야 수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고병원성 AI가 여러 에서 발생하는 등 방역조치가 성공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미국 전역으로부터 가금과 가금육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미국측의 요청에 따라 지난 20151월부터 미국 AI 상황에 관한 자료 검토, 현지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단위로 수입을 금지하더라도 미국에서 국내로 AI가 유입될 위험이 무시할만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위 수입위생조건 개정과정에서 가축방역심의회 논의, 수입위생조건 개정안의 행정예고 결과와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등 국제기준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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