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영 의원은 “환경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난임 진단을 받는 부부가 점차 증가해 전국 난임인구는 21년 기준 25만명으로 집계됐으며 한 해 출생아 10명 중 1명이 난임 치료를 통해 태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라며 난임 가정 지원 확대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난임 지원 활성화를 위해 ▲난임 시술비 지원대상 소득 기준 폐지 ▲가임력 보존 위한 냉동 난자 시술비 지원 ▲난임 극복을 위한 조례 정비 ▲인구정책과 저출산, 난임 극복을 위한 전담 행정조직 설치 등의 실질적 방안을 제시했다.
정혜영 의원은 “현재 우리 시가 시행 중인 난임 시술비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80% 이하만 해당돼 맞벌이 부부는 지원을 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며, 회당 150~400만원 전후의 시술비는 난임 부부에게 큰 재정부담으로 다가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난임 시술비 지원대상의 소득기준을 폐지해 출산을 원하는 가정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난임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제도적 시스템을 신속히 정비하고 관련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이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결혼연령으로 인해 가임력 보존을 희망하는 여성을 위한 냉동 난자 시술비 지원 등 저출산 문제와 난임 극복을 위해 획기적·전폭적인 정책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의원은 이번 하남시의회 제320회 임시회에서 「하남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으며, 추후 난임 지원 관련 조례를 재정비하고 집행부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난임 극복을 위한 지원 확대를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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