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위원장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 개정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의무화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활동 및 생계 안정을 위해 지역경제 발전을 증진 시키기위해 마련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판매 촉진을 위한 ▲우선구매 대상 물품 지정 ▲‘우선구매 촉진’을‘우선구매 의무’로 강화 ▲시장의 중증 장애인 생산품 홍보에 노력 등이다.
특히, ▲우선구매 촉진 계획으로 중증장애인 대상물품에 대해 공공기관 의무 구매 비율을 3배 이상 증가하는 내용을 담아 실질적 지원방안을 제도화했다.
금 도시건설위원장은“‘중증장애인생산품 조례안’개정을 통해 사회적약자들이 직업을 통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의 기회를 갖고 그 가치를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적 부분에서의 사회적 책임과역할도 법제화하게 됐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는 누구든 출발선이 같아야 한다. 하지만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우리사회는 고용과 공공시설물 등의 이용에 있어보이지 않는 차별이 존재한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어,“중증장애인생산품의 경우 대기업 등 시장경제에서 생산되는 물품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라며,“공공부분에서의적극적 지원으로 중증장애인분들의 인권보호 및 자립을 돕는데 더욱힘쓰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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