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수지구는 건축행정의 건실화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건축허가(신고)를 득한 후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거나 착공 후 장기간 준공되지 않은 건에 대해 허가(신고)사항을 취소하는 정비계획을 수립,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수지구에 따르면 올해 장기 미착공 정비대상은 허가를 받은 지 2년이 경과한 28건이며, 장기 미준공 정비대상은 2010년 이전 착공을 했으나 현재까지 사용승인이 되지 않은 191건이다. 이에 따라, 구는 8월 25일부터 9월 12일까지 정비대상지 현장조사를 거친 후 10월 중으로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청문절차를 통해 최종 취소대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정비와 병행해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한시적 시행으로 동 법률에 포함되는 소규모 건축물이 건축법령 위반으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해 불편을 겪는 사항에 대해서는 양성화가 가능한 만큼 민원인이 권익을 구제받을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정비 계획의 시행에 따라 예측 가능한 건축행정관리로 신뢰받는 건축 행정을 구현하고, 장기간 방치되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민원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경기도,용인시,수지구, 관련기사목록
|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