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업생산자와 식품‧외식기업 연계 돕는다

2018년도「농업과 기업 간 연계 지원」사업 실시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18/03/21 [19:24]

농식품부, 농업생산자와 식품‧외식기업 연계 돕는다

2018년도「농업과 기업 간 연계 지원」사업 실시

신지현 기자 | 입력 : 2018/03/21 [19:24]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생산자단체와 식품외식업체 간 연계를 지원하는 ‘2018년도 농업과 기업 간 연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업 참여 지자체는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10개 시도다.

21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고령화, 수입개방 및 소비트렌드 변화 등으로 가정에서의 국산 농산물 소비는 감소하고 있으나, 식품외식업체의 사용이 꾸준히 늘어 국산 농산물 소비 감소폭을 완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식품외식업계의 국산 원료 사용비율은 아직 낮은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생산자단체와 식품외식업체가 계약재배를 통해 국산 농산물 사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2016년부터 농업과 기업 간 연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업과 기업 간 연계 지원사업은 계약재배를 하는 생산자단체 또는 식품외식기업이 농산물 재배공급사용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로 하는 분야를 지원한다.

농산물 생산자단체(10호 이상)의 경우, 계약재배 작물 생산을 위한 농가교육, 농산물 품질관리, 영농 부산물 처리 등 영농환경 개선, 시범포 조성 및 관련 생산시설설비 사용을 위한 임차비 등을 지원한다.

중소 식품외식업체의 경우, 농산물 생산자단체(10호 이상)와 계약을 통해 조달하는 원료를 활용한 신제품 개발, 해당 제품의 시장조사,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제품의 홍보 및 계약재배 농산물의 물류비 등을 지원한다.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실시하며, 경상남도를 시작(38)으로 전라북도(316), 전라남도(319) 순으로 사업자 공모가 진행된다.

농식품부 김덕호 식품산업정책관은 식품외식 분야에서 우리 농산물 사용을 늘리는 것은 농가소득 증대 뿐만 아니라, 식품외식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도 중요하다라고 밝히며, “식품외식기업의 계약재배 참여는 아직 낮은 수준이며 이를 늘리기 위해 농업-기업 간 연계 지원사업과 같은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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