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신도시 특별대책반, 광역상수도 민원 해결

도 중재로 남양주시와 수자원공사 간 수도부지의 소유권 분쟁 해소

유진아 기자 | 기사입력 2018/04/05 [11:22]

다산신도시 특별대책반, 광역상수도 민원 해결

도 중재로 남양주시와 수자원공사 간 수도부지의 소유권 분쟁 해소

유진아 기자 | 입력 : 2018/04/05 [11:22]

[모닝투데이=유진아 기자] 남양주시와 한국수자원 공사 간 2년 이상 평행선을 달려오던 국지도 86호선 광역상수도 이설 분쟁이 경기도의 지속적인 중재로 다산신도시 입주지원 특별대책반을 통해 해결됐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양 측의 분쟁은 지난 201512월 경기도시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가 광역교통개선 대책사업으로 국지도 86호선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도로구역 내에 있는 광역상수도를 다른 곳으로 이설하는 문제로부터 시작됐다.

문제는 한국수자원공사 측은 기존관로와 대체관로가 수도용지이여야 하므로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 수자원공사에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남양주시는 도로법상 도로구역 내 대체(신설)관로 매설구간의 소유·관리권이 남양주시에 있다고 주장하며 이설 작업에 차질을 빚게 된 것이다.

이 문제로 동 사업이 지연될 경우 경기북부 6개시(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 고양)1백만 명의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용수공급에 저해가 우려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광역상수도 관로가 도로구역 내에 있을 시 긴급복구 지연이나 기존 관리서설 개선 불가 등 유지관리 제약사항 발생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도는 지난 2월부터 다산신도시 입주지원 특별대책반을 통해 6회에 걸쳐 관계기관 업무협의 및 소그룹 회의를 열고,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 받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줄다리기만 하고 있던 남양주시와 한국수자원공사 간 소유권 및 유지관리 분쟁 사항이 경기도의 중재로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게 됐다.

실제로 지난 329일 열린 다산신도시 특별대책 점검반 회의결과에 따르면 경기도의 중재로 기존에 있던 국지도86호선 광역상수도 3열을 도로구역 외 노선으로 이설하는 것에 관계기관 간 합의점을 찾게 된 것이다.

먼저 도로구역 내 수자원공사 토지는 남양주시로 이관하고 도로구역 외 새로 이설되는 광역상수도 토지는 수자원공사가 소유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남양주시와 수자원공사의 소유권 분쟁을 해결하고, 광역상수도의 유지관리 문제점도 해소하게 됐다.

김남근 도 도시주택과장은 특별대책반을 통해 2년 이상 지연된 문제점을 해결한 것처럼, 현재 미처리된 10건도 종합 검토 및 입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실질적인 민원해소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2월 출범한 다산신도시 입주지원 특별대책반은 남양주 다산신도시의 조기정착과 초기 입주민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협력 거버넌스로, 남양주시, 교육청, 경찰서, 소방서, 경기도시공사, 전기·가스·전력 통신 유관기관 등이 민간전문가와 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앞으로도 특별대책반은 관계기관은 물론 예비 입주민 등 실제 사용자 등의 건의사항을 수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기관의 협업을 통해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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