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혀져 가는 민족 치욕의 날 ‘국치일’

수원시내 국가기관 및 일부 공공기관 조기게양 안 해

김현진기자 | 기사입력 2014/08/29 [17:45]

잊혀져 가는 민족 치욕의 날 ‘국치일’

수원시내 국가기관 및 일부 공공기관 조기게양 안 해

김현진기자 | 입력 : 2014/08/29 [17:45]

경술년(1910년) 8월 29일.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국권을 강탈당한 날로 일제강점기의 시작이자 대한민국 최대의 흑역사로 기억되는 날이다. 친일파들 사이에서는 한일합방조약이라고도 불린다.

104년이 지난 2014년 8월 29일. 경기도청을 비롯한 31개 시‧군, 각 동(리) 주민센터 등은 이 날의 치욕스러움을 잊지 않고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조기를 게양하고 이 날을 추념했다. 현충일 외에 경술국치일에 조기게양을 시행한 것은 경기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 후 각 자치단체별로 앞 다퉈 시행했다.

앞서 경기도의회 김주삼 전 의원(8대) 등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18명은 지난해 7월, 제280회 제1차 정례회 때에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국기의 게양일을 지정하고 각종 국기 선양 사업 추진과 지원을 위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를 의결해 전국 최초로 국기관련 지원에 관한 명확한 자치법규를 마련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 제104주년 국치일을 맞아 일부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이 조기를 게양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인천경기지방병무청, 경기도교육연구원,수원문화재단,국가보훈처 수원보훈지청(시계방향)     © 모닝투데이


광복회를 비롯한 일부 단체에서도 국치일을 맞아 각 지역별로 추념행사를 갖는 등 한쪽에서는 ‘치욕스러운 날을 잊지 말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을 때 인천경기지방병무청과 국가보훈처 수원보훈지청, 수원문화재단, 경기도교육연구원 등 일부 국가기관 및 도ㆍ시 산하기관에는 조기를 게양하지 않아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 중에는 현충일에도 조기를 게양하지 않았던 기관도 포함돼 있어 역사인식 부재의 심각성을 보였다.

그러나 현충일 등 국가가 지정하지 않은 추념일에 대처하지 못한 것이 해당 기관의 탓만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기관의 한 관계자는 “경기도가 조례를 제정해 국치일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는 분위기지만 아직까지는 안행부에서 별도의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고, 경기도(청) 또한 별도의 얘기가 없어 미처 게양하지 못했다”고 밝혀 정부차원의 홍보가 절실함을 보여줬다.

이에 광복회 경기도지부 김용휘 지부장은 “일본, 러시아, 중국 등 강대국들로 둘러싸인 최근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지 않는다면 104년 전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면서 “주권을 빼앗긴 치욕을 다시 한 번 되새겨 한 마음으로 이 날의 뜻을 기억하고, 의미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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