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조지영 의원, 안양시 정보격차 해소 지원 근거마련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3/07/04 [18:44]

안양시의회 조지영 의원, 안양시 정보격차 해소 지원 근거마련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3/07/04 [18:44]

▲ 조지영 시의원  ©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조지영 안양시의원(더불어민주당, 호계1·2·3동·신촌동)이대표 발의한 ‘안양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9일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전부개정을 통해 조례명을 ‘안양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에서 ‘안양시 정보격차 해소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조례의 목적을 기존 정보취약계층의 웹사이트 접근성 향상을 보장하는 데서 지능정보서비스 전반에 대한 활용 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또한 조례 내용에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정보취약계층의 정의 정비 ▲정보격차 해소 실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정보격차 해소 사업 관련 사항 ▲사업의 위탁 등이 있다.

 

조 의원은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해 새로운 기술과 기기에 대한 접근성은 높아졌지만 다양한 계층별, 세대별 디지털 정보화 역량은 여전히 격차가 생긴다. 지역적·경제적 여건과 문화·교육 접근성의 차이로 인해 벌어지는 디지털 경보격차를 해소함으로써 디지털 문해력을 키우고 디지털 문화에 대한 두려움과 낯섦에 대한 경계를 낮출 필요성이 있다”라면서 “이는 곧 안양시가 현재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고령자,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보화 교육 및 관련 사업 지원, 대상의 확대 필요성을 느껴 해당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하는 교육사업 디지털배움터 등과 적극 연계하여 시민들이 정보화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 디지털 격차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다각적인 지원을 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안양시 정보격차 해소 지원 조례’는 지원 대상을 북한이탈 주민, 결혼 이민자까지 확대하고,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뱅킹, 모바일 쇼핑,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활용, 키오스크 사용 방법 등의 교육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