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A도의원 건축허가 특혜 의혹 규탄 기자회견 개최

개발제한구역법 위반하고 건축허가 내준 하남시 및 A도의원의 몰염치함 규탄
강성삼 의장, “공정과 상식, 법치와 정의를 무너뜨린 행위...즉각 해명하고 사죄해야”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3/08/28 [16:22]

하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A도의원 건축허가 특혜 의혹 규탄 기자회견 개최

개발제한구역법 위반하고 건축허가 내준 하남시 및 A도의원의 몰염치함 규탄
강성삼 의장, “공정과 상식, 법치와 정의를 무너뜨린 행위...즉각 해명하고 사죄해야”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3/08/28 [16:22]

▲ 하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하남시 위법행정 및 국민의힘 A도의원의 건축허가 특혜의혹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하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제공  ©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하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28일 국민의힘 A도의원 소유 토지에 대한 불법적인 건축허가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법치를 포기한 하남시, 공정과 상식을 내던지고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국민의힘을 규탄한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하남시의회 강성삼 의장(더불어민주당ㆍ가 선거구)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정병용, 정혜영, 최훈종, 오승철)은 28일 오전 11시 하남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국민의힘 A도의원 토지에 대한 불법적인 건축허가를 규탄하고 진실 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강성삼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해 대선 당시 공정과 상식, 법치와 정의를 앞세워 당선되었는데, 이번 국민의힘 A도의원 소유 토지의 건축허가 신청과 승인과정은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도 않고, 오히려 불법적이고 불의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불법 시설물에 대한 행정처분이 내려진 토지에 건축허가가 나가는 것은 일반 시민에게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공정하지 않고, 지난 2년간의 허가자료 가운데 반드시 거쳐야 할 불법 행위 확인 절차가 생략된 건은 A도의원 토지 하나라는 점에서 비상식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 1항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시장이 그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하남시 건축과는 아무런 확인 없이 건축허가를 승인했고, 차후 위법행위를 확인한 뒤에도 허가를 취소하지 않았다. 이는 불법적인 행정행위이자 직무 유기”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하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정혜영 원내대표도 회견문 낭독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심각하고 중차대한 불법 행정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정쟁으로 매도하며 회의 취소, 본회의 부결 등 파행을 거듭하고 있어 대단히 유감”이라며 “국민의힘도 지난 2017년 H1프로젝트 문제와 관련해서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조사, 감사원 감사 청구를 진행하고 수사 의뢰를 권고하는 등 모든 조치를 단행했는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것인지 답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강성삼 의장은 “하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하남시민들은 법치를 포기한 하남시와 공정과 상식을 내던지고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국민의힘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본 사안의 문제점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시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해 감사원 감사 청구, 수사 의뢰 등 가능한 모든 조치로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끝으로 하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현재 하남시장이 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같은 정당의 도의원에게 이뤄진 건축허가 특혜 의혹에 대해 즉각 해명하고 사과할 것과 이창근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또한 본인이 공천한 도의원이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사과할 것을 촉구하고, 의혹의 당사자인 국민의힘 A도의원에게는 위법한 건축허가 신청을 하고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해 석고대죄하고 즉각 사퇴하길 바란다”리ㅏ고 덧붙였다.

 

한편 하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월 25일 의원 4명의 발의로 임시회를 열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려 했으나, 임시회 개회 직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기 일정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임시회에 대한 표결이 이어졌고 결국 찬반 5:5로 부결되며 폐회된바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