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근 의원은 지난 30일 군포시의회 문화강좌실에서 군포시 시민사회단체 각계 임원진과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군포시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관리 조례제정’ 취지와 목적 등을 소개했다.
김귀근 시의원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문제는 수년전부터 사회적 관심이 뜨거웠었다”라면서 “막상 방류가 시작되었으니 촘촘한 계획으로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해야 된다”라며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입법취지 및 주요 내용으로는 ▲수산물의 안전관리 세부 추진계획 수립∙시행 ▲수산물의 안전성 검사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청구 ▲교육 및 홍보사업 등이다.
이 조례안은 9월 13일 열리는 제26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에서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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