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용도지역 내 건축 제한을 개선해 토지 이용 효율성 강화 및 지역 내 갈등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 제한 중 지자체 조례로 위임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 제한 중 일반공업지역과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에서의 장례시설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지영 의원은 “본 조례안 개정으로 도시계획 심사 과정에서 용도지역에 맞는 토지이용 효율성 강화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라며 “이를 통해 토지 용도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의 건립으로 발생 되는 지역 내 갈등과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으로 2040년 안양 도시기본계획의 목적에 부합하는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 안양이 될 것으로 기대 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