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6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수원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했다. 또,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 등 2건의 보고를 청취했다.
한편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달 31일부터 소관부서에 대한 2023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등을 청취해 시정운영 계획을 점검했으며, 이날 심사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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