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현옥순 의원 발의 「시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제284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서 원안 가결... 조례 명확성 높이는 것이 골자
이 개정 조례안은 조례의 자구를 정비하고 인용 조항을 개정해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발의됐으며, 발의에는 현옥순 의원을 포함해 총 9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구체적으로는 안 제5조와 제6조, 제8조, 제9조, 제11조의 띄어쓰기 및 맞춤법 등 자구를 정비하고, 공무국외출장 계획서의 근거 조항과 심사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근거 법령의 명칭을 수정했다.
아울러 별표 및 별지 서식에 명시된 관련 조항도 변경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현옥순 의원은 “개정 조례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띄어쓰기와 맞춤법 등을 정비하고 근거 조항을 변경하는 것이 골자”라며 “조례의 명확성을 높인다는 취지에 공감해 준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앞으로도 활발한 입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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