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실행계획 수립 ▲장애인 정보 취약계층 현황 및 정보화 활용능력 관련 실태조사 실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컨텐츠 보급·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애유형 맞춤형 일자리 정보 제공 등을 규정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황소제 의원은 "정보 취약계층이 생활 속 다양한 정보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정보 접근격차 완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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