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임희도·박선미의원 공동발의 「하남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공유재산에 신재생에너지 영구시설물 축조 시·의회 동의 절차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
의회의 사전 통제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투명성 제고 기대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3/09/13 [09:28]

하남시의회 임희도·박선미의원 공동발의 「하남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공유재산에 신재생에너지 영구시설물 축조 시·의회 동의 절차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
의회의 사전 통제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투명성 제고 기대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3/09/13 [09:28]

▲ 공유재산에 무분별한 신재생에너지 영구시설물 축조에 제동을 건 임희도, 박선미 의원/하남시의회 제공  ©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하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임희도 의원(국민의힘, 나선거구)과 박선미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이 공동발의한 「하남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일 진행된 하남시의회 제324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대표발의에 나선 임 의원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관한 사업을 위해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사용료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 시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함이 주요 골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앞서 하남도시공사가 공공시설물인 하남종합운동장 내 국민체육센터 옥상을 특정 단체에 저렴하게 임대한 뒤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것에 따른 대안으로 풀이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필요한 비용 지원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 시 사용료 및 대부료의 요율에 관한 사항 ▲영구시설물 축조 시 의회 동의 규정 신설 등이다.

 

특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 제2항에따르면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 절차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돼있다.

 

임희도 의원은 “그동안 민간사업자가 공유재산을 임대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 시, 조례 상 의회 동의 절차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의회의 사전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동발의자인 박선미 의원은 “기후위기시대에 신재생에너지는 인류의 생명줄이다. 하남시는 타지자체에 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비율이 낮다. 탄소중립 목적 달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민관이 함께 노력해야 할 과제이다. 하남시 33만 시민 모두의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 허가 시 시민의 대변자인 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 것은 문제이며, 지금이라도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의회 동의 절차 근거를 마련하게 되어서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임희도·박선미 의원은 지난 6월 제321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태양광 사업에 대한 공유재산 인허가 절차 및 필요 제출서류 누락 등 여러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5일 제32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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