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예비군대원들의 입소 편의를 위하여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임차하여 운행하는 경우 광주시가 소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최서윤 의원은 “예비군은 지역의 안전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예비군의 처우 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풍수해 피해 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험료 지원대상을 최근 3년 이내에 풍수해를 입은 주민 대상으로 한정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등 풍수해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최 의원은 또한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풍수해보험료 지원과 같은 실용적 정책안을 마련하고 실현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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