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이주훈 의원, 공유지 특정 개인 무단점유 지적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3/09/14 [09:54]

광주시의회 이주훈 의원, 공유지 특정 개인 무단점유 지적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3/09/14 [09:54]

▲ 이주훈 의원/광주시의회 제공  ©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광주시의회 이주훈 의원(국민의힘, 라선거구)은 지난 11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동체가 사용해야 할 공유지를 특정 개인이 무단점유해 수십년동안 이용한 사실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요청했다.

 

이주훈 의원은 “곤지암읍 열미리 약 2만7천 평방미터에 달하는 대규모 도유 폐천부지가 십수년 전부터 특정 개인의 무담점유로 광주시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러한 불법사항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광주시는 해당 부지에 2020년 공공체육시설 확충 기본계획으로 체육시설 계획을 수립했고, 2024년 주민지원사업비를 투입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무단점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대규모 공유지를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면서 “본 부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업행위와 관련된 불법사항 및 인근 하천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공유지를 사유화 하여 개인의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현 상황에‘특단의 행정조치’를 통해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