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훈 의원은 “곤지암읍 열미리 약 2만7천 평방미터에 달하는 대규모 도유 폐천부지가 십수년 전부터 특정 개인의 무담점유로 광주시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러한 불법사항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광주시는 해당 부지에 2020년 공공체육시설 확충 기본계획으로 체육시설 계획을 수립했고, 2024년 주민지원사업비를 투입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무단점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대규모 공유지를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면서 “본 부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업행위와 관련된 불법사항 및 인근 하천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공유지를 사유화 하여 개인의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현 상황에‘특단의 행정조치’를 통해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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