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준 의원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은 2009년 11월 28일 이후 면허를 취득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양도 및 상속 시 20년 이내의 기간 제한 및 월평균 130시간 이상의 운행시간 조건을 삭제하고 2009년 11월 27일 이전 발급된 면허와 양도·상속 기준에 차이가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지난 3월 17일에 열린 광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건 심사 중 보류된 바 있다.
개정안 심사보류에 반발한 광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해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집회와 간담회를 추진해왔으며, 상임위 심사 보류된 해당 개정안은 6개월 만에 원안가결로 상임위 및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영준 의원은 “해당 조례 개정을 위해 애써주신 광주시개인택시조합을 비롯한 택시운송사업자분들과 광주시청 교통과에 감사를 전한다”며, “택시쉼터 추진을 비롯하여 지속적으로 택시운송사업자분들의 업무환경 개선을 통해 우리 시민분들의 택시 이용편의를 증진할 수 있을 것”이라 전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