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용인시 청년들에게 온라인을 통한 시정 참여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용인시 청년들이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권익을 보장받으며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청년 온라인 참여 활성화의 정책 목표 및 방향 등이 포함된 청년 온라인 참여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 ▲청년 온라인 참여 활성화를 위해 청년 플랫폼 개설·운영 등이다.
기주옥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용인시 청년들에게 온라인을 통한 참여와 소통의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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