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용인시 경계선 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경계선 지능인 선별 및 지원,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 등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시행 등이다.
'경계선 지능인'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황미상 의원은 "이번 조례는 선진 조례로써 용인특례시에서도 발빠르게 대응하고, 평생교육의 지원을 통해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경계선 지능인 및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하게 됐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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