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안산시의회가 15일 제28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최해 총 56건의 안건을 의결하면서 18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의회는 앞서 지난 8월 29일부터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연이어 열어 안건 심사를 진행해 왔다.
이날 처리된 안건들을 위원회별로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은경)는 ‘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기획행정위원회의 경우는 ‘안산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해 17건은 원안으로 가결하고,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정산 조례안’등 3건은 수정안 가결했다.
도시환경위원회도 ‘안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 등 9건은 원안 가결 처리하고, ‘안산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안 가결했다. ‘고잔연립7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의견제시’로 처리했다.
기획행정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가 심사한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안 가결됐다.
본회의를 주재한 송바우나 의장은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고 집행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한 최소 비용으로 최대 다수가 최대의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정책 마련을 늘 고민해야 한다”며 “시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이 제시한 대안들이 시민을 대변하는 목소리임을 각별히 유념하고 가성비와 효율성을 기치로 삼아 정책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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