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23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지침에 따르면 ‘센터는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보수 외에 별도로 매월 수어통역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안양시와 수원시를 제외한 도내 29개 시군은 월평균 10만 원, 연평균 8백만 원 수준의 예산을 수어통역센터에 지원하고 있다.
김 의원은 “경기도 청각장애인수는 8만7천여 명이며, 안양시 청각장애인수는 3천3백여 명으로 도내에서 12위에 해당하지만, 안양시 수어통역센터의 연간 수어교육 건수는 1,361건으로 안산, 성남, 남양주에 이어 네 번째로 많다”라고 설명하며 “농인과 청인 간의 장벽을 허물고, 원활한 센터 운영과 양질의 수어통역 지원을 위해 수어통역사의 처우개선에도 힘써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전날 의회사무국에 대한 현안 질의에서도 본회의 수어통역 시 30분 미만의 정회에는 통역비가 지원되지 않는 것을 지적하면서 “본회의 때는 수어통역센터 통역사 5명 중 2명이 의회로 파견되어 센터의 통역, 교육 등 각종 업무가 과중되기 때문에 원활한 센터 운영을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마땅히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라며 “나아가 농인들의 알권리 보장과 원활한 시정 참여를 위해 시정질문 시 2명의 통역사를 배치하거나, 문자통역을 포함한 온라인 중계시스템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부서에서는 “본회의장 시스템 개선 및 수어통역 활성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수어통역수당 예산을 적극 검토해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