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피해자를 대상으로 경·공매 개념 및 절차, 등기부등본 권리분석 등의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교육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회 소속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의 제안으로 추진된 전세피해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경기도 내 피해 발생현황과 임차인들의 수요를 고려해 찾아가는 현장 교육과정으로 개설됐다.
교육은 26일 경기도 부천시청 3층 소통마당에서 진행되며 참가여부 등의 자세한 사항은 개별 안내될 예정이다.
이경선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장은 “찾아가는 현장 맞춤교육을 통해 전세피해 임차인들이 하루빨리 주거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돼 법률 및 경·공매 서비스 상담,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접수 등 종합 상담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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