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조례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청소년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해 구리시민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마약류 및 유해 약물의 오용과 남용을 방지하고 마약 등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시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비밀준수 의무 및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제8조)이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한슬 의원은“최근 마약·유해 약물 관련 범죄가 급증하면서 학원가에서 불특정 다수 학생을 대상으로 ‘마약 음료 협박 사건’이 일어나 큰 충격을 주고 있다”라며, “마약·유해 약물 관련 범죄에 적극 대응하고, 특히 아동·청소년이 마약·유해 약물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사전 예방을 강화하는 조례를 만들었다”고 조례제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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