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미 하남시의원, 감일지구 종교5부지 엄중수사 및 기소촉구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3/11/07 [13:42]

박선미 하남시의원, 감일지구 종교5부지 엄중수사 및 기소촉구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3/11/07 [13:42]

▲ 5분 발언을 통해 감일지구 종교5부지에 대한 엄중수사 및 기소를 촉구하는 박선미 의원  ©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7일 제3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감일지구 종교5부지 불법분양, 불법전매 의혹에 대해 조속한 기소를 촉구했다.

 

박선미 의원은 2010년 감일지구 지구 지정 15일 전, 감일동 부지를 매수한 대원사가 지구 지정 3년 뒤인 2013년 감일동으로 주사무소를 이전했는데, 어떻게 수의계약이 가능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는지 따져 물었다.

 

또한, 박 의원은 631945만원에 종교5부지를 공급받은 대원사가 하나님의교회로 60억원에 해당부지를 전매하는 과정에서 프리미엄 현금 5, 수표 13억은 기부금으로 정상 처리한다는 용역계약서가 발견 됐다, “다운계약서를 쓴 것은 아닌지, 전매 허가를 취소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엄중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LH와 대원사의 최종 계약 체결일이 2020629일이다. 그리고 대원사가 하나님의교회에 해당 부지를 전매한 날도 2020629일이다. 당시, LH 공고에 따르면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이를 위반하면 해당 법률행위는 무효된다. 공급토지의 명의 변경 가능일은 2020713일부터 가능하다라는 단서가 있고, LH의 분양권 전매 동의 심사가 평균 열흘 이상 소요되는데, 계약 당일 전매가 가능했던 이유를 도저히 알 수가 없다고 지적하며, ‘하나님의교회,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불허가 취소 소송 - 하남시 패소과정에서 하남시가 항소를 하지 않은 점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끝으로, 박선미 의원은 감일지구 주민뿐만 아니라 사법 정의가 살아있다고 믿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검찰의 엄중 수사와 기소, 법원의 판결을 촉구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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