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금광연 의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문제점 지적제325회 임시회 시정질문 통해 하남시의 시민권익보호제도 무관심, 부실운영 질타
|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하남시의회 금광연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은 지난 8일 제325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시민의 권익향상을 위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업무처리 무능 ▲시장 및 부서장의 관심저조 ▲운영예산 부족 ▲시민홍보 불량 등 총체적인 운영 부실을 질타했다.
금광연 의원은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금년 3월 「하남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했다.
개정된 조례에는 사무국 설치, 전문조사관 배치, 전문성 있는 위원 구성, 위원회사무실은 시청 외 시민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장소에 둘 것을 권고하고 있다.
금광연 의원은 시정질의에서 하남시가 2023년 10월말 현재 43건의 고충민원을 접수했고 의견표명 3건, 이송 8건, 심의종결 32건으로 처리하여 실제 시민의 고충민원이 인용된 것은 7.6%에 불과한 점을 들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부실한 운영을 지적했다.
실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하남시에 거주하는 권익위 접수 고충민원은 표와 같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 처리된 하남시 고충민원】 |
||||
구 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10.31.현재 |
고충민원 |
674 |
353 |
2,376 |
237 |
금광연 의원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실적이 부진한 이유가 홍보 부족에 있다”며, “위원회 조례가 전부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시정소식지에 한차례 형식적으로 게재한 것이 전부이다 보니 시민들은 고충민원을 접수하고 싶어도 접수처와 접수방법 등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고충민원처리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또한 금광연 의원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하남시행정처분배심제’에 대해서도 철저한 준비를 촉구했다.
금광연 의원은 “행정처분배심제는 중립적인 배심원을 통해 억울한 민원처리를 바로잡을 수 있으며 나아가 공개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우리시 청렴도 향상 및 신중한 행정처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제도”라며,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및 행정처분배심제가 활성화되면 시민의 권익이 더욱 향상되어 수도권 최고의 행복도시 성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