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영란 의원은 "지난 9월 화성시 관내 동물생산업체로 등록된 강아지 번식장의 비위생적이고 열악한 환경에서 자행된 불법진료 및 동물학대 등으로 고통받는 반려견들의 충격적인 현실을 접하게 되었다"며, "동물 학대는 동물의 생명과 존엄성을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동물보호법이 아닌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준하여 허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동물학대 등에 관해 규제개선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규제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동물보호에 관한 교육을 확대하고, 동물업계 종사자들의 인식교육을 의무화하여 반려동물에 관한 인식개선 제고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위영란 의원은 "동물의 생명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동물들의 복지를 위하여 반려동물에 관한 인식개선 확대를 위하여 다양한 교육 컨덴츠 개발 및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관련부서에서는 지속적인 관리 감독으로 동일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문제발생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마련을 위하여 보다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달라"고 요청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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