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는 윤원균 의장을 비롯해 김영식 고양특례시의회 의장, 김이근 창원특례시의회 의장, 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협의회의 목적과 명칭, 정의, 기능, 구성 및 자격, 권리, 임기, 회의 및 의결, 안건의 제출, 경비부담, 규약 개정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운영 규약안 제정에 대해 논의하고, 화성시가 12월 인구 100만 명 달성이 예상됨에 따라 화성시의 특례시 지정 전 준회원 자격으로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가입하는 것을 승인했다.
윤원균 의장은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가 실질적인 권한 확보와 법령 제·개정, 제도 개선 등에 대한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왔다. 이번 규약안 제정을 통해 특례시의회 간의 현안 공유와 공감대를 형성해 더욱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용인특례시를 비롯한 수원특례시, 고양특례시, 창원특례시의회 의장단과 실무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기회의를 통해 특례시의회 권한 발굴과 정책 제시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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