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찰 패용은 공무원의 의무 VS 규정에도 없는 구시대적 발상

이재명 지사, "자신을 알리는 것은 공무원의 의무" 개선책 지시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18/07/11 [20:13]

명찰 패용은 공무원의 의무 VS 규정에도 없는 구시대적 발상

이재명 지사, "자신을 알리는 것은 공무원의 의무" 개선책 지시

신지현 기자 | 입력 : 2018/07/11 [20:13]
▲ 이재명 도지사/자료사진     ©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논란이 된 직원 명찰 패용과 관련해 도민을 최우선에 두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11주권자인 국민에게 친절하고 책임 있게 자신을 알리는 것은 공무원의 의무라며 민원인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릴 방법을 논의해서 개선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김남준 경기도 언론비서관은 이에 대해 이 지사가 밝힌 핵심은 두 가지라며 도민의 관점에서 행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과 일방적 지시가 아니라 토론을 거쳐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주관부서인 인사과를 중심으로 개선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직원 토론 등 의견 수렴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5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서명과 이름이 적힌 명찰을 패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기존 공무원증과 중복된다는 문제제기가 있어 이를 보류한 바 있다.

한편, 경기도청공무원노조게시판에는 명찰 패용에 대해 규정에도 없는 명찰 패용에 대한 명확한 이유가 부족하다’, ‘공무원증과 병행 착용할 필요성이 없다’, ‘명찰 착용 시 옷핀 등으로 옷이 상한다’, ‘여직원들 여름옷이 얇아 착용하기 어렵다’, ‘명찰 디자인이 조악하다등 반대여론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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