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의원, 광교 송전철탑 이설 관련 해결 방안 마련 촉구제277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이 의원은 광교산 자락의 율전에서 동수원간에 위치한 송전철탑과 관련해 2010년 인근 수원시 아파트 주민들이 입주를 앞두고 전자파 등의 이유로 이설 요구를 제기하며 논란이 시작됐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된 공동사업시행사인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GH는 2011년부터 민원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고, 그 기간 동안 GH와 한국전력공사는 용인방향으로 철탑 이설 공사 시행 협약을 체결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 민원 심의과정 등을 거쳐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미 있는 시설물에 대해 수원시 아파트 주민 400여 가구가 입주하며 민원을 제기하자 2010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지구 성복동 주민 4000여 가구의 동의 없이 강제 이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원시 주민은 송전철탑의 존재를 알고 입주했으나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의 주민은 송전철탑이 내 집 앞으로 이설될 것을 전혀 모르고 생활해왔다는 점이라고 강조하며,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송전철탑 이설 반대를 주장했는데 그동안 용인시는 적극적인 노력을 했는지 물었다.
이어, 올해 8월에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경기 주택도시공사의 사업추진에 급하게 이상일 시장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게 서한문을 전달한 것 말고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었던 것은 없었다며, 그동안 용인시의 협조 요청·권고 등은 강력한 어떤 대응도 되지 못했고, 직접 관여할 수 없는 실정을 핑계 삼아 무심히 대응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수년간 공동사업 시행사 회의 등을 한다고 했으나 일부라도 해결된 것이 있다고 할 수 있냐며 기존에 있던 것을 타 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다고 용인시민이 살고 있는 터전에 송전철탑의 일방적인 이설은 어떤 합리적인 명분도 사유도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시장이 국민권익위원장에게 보낸 서한문에는 용인시민들의 불만과 걱정에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는데, 이러한 깊은 책임감은 주민들에게 현실적으로 닿을 수 있어야 한다며 시민을 위한 해결 방안과 체감할 수 있는 시의적절하고 발 빠른 적극 행정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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