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정수 의원에 따르면, 조례안은 국민의힘 당 반대로 부결됐으며, 해당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수산물 안전관리 세부 추진계획 수립 근거 마련및 수산물 유해물질 안전성 조사 의뢰에 대해 규정하고 방사능 오염이 의심되는 경우 시장에게 방사능 검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더물어민주당 원내대표인 배정수 의원은 “조례가 시민을 위해서 만들어져야 하는데 정치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하며, “정말 시민을 위한다면 무엇이 시민들에게 필요한 것인지를 물어보고 싶다”라고 말했다.
배 의원은 "부결된 해당 조례안건을 본회의에서 다시 상정해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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