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이복영 기자] 김동규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안산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는 ▲간병비 지원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간병비 지원 기본계획 수립, ▲간병비 지원 대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동규 의원은 “노인 인구의 증가와 함께 많은 만성질환자분들의 장기입원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임에도 간병비는 비급여 항목으로 저소득계층 노인분들에게 큰 경제적 부담이다”라며 “2023년 마지막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경기도는 법적으로 저소득계층 노인분들에게 간병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갖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정확한 지원 인원에 관한 연구와 적정 예산액에 대해 고민하겠다. 그리고 연구가 끝나는 대로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간병비 지원 사업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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