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용 하남시의원, 100세 이상 어르신 장수축하금 지급 근거 마련

시 1년 이상 거주 어르신, 100세 도래 시 장수축하금 50만원 지급
정병용 의원, “‘장수축하금’ 지급은 100세 어르신에 대한 사회적 존경과 축하의 의미... 고령화 시대 맞아 노인복지 증진 위해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3/12/21 [16:19]

정병용 하남시의원, 100세 이상 어르신 장수축하금 지급 근거 마련

시 1년 이상 거주 어르신, 100세 도래 시 장수축하금 50만원 지급
정병용 의원, “‘장수축하금’ 지급은 100세 어르신에 대한 사회적 존경과 축하의 의미... 고령화 시대 맞아 노인복지 증진 위해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3/12/21 [16:19]

▲ 정병용 의원  ©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하남시에 거주하는 어르신이 100세 도래 시 장수축하금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하남시의회 정병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미사1·미사2)이 발의한 하남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조례안21일 하남시의회 제32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본 조례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하남시 노인복지 증진과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정병용 의원은 관내 경로당 등을 방문해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을 고민하다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통과된 조례안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지급 기준일(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 현재 하남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100세 노인으로100세 도래 시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에서 1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한 후 지급대상자의 계좌로 장수축하금 50만원이 지급된다. , 현재 「하남시 장수수당 지급조례」에 따라 장수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병용 의원은 장수축하금 지급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의 의미를 넘100세 이상 장수하신 어르신에 대한 존경과 축하의 의미를 담고 있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앞으로 자치행정위원장으로서 노인복지에 지속적 심을 가지고 지역의 어르신들이 존중받는 문화, 세대 간 소통과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공동체 의식이 고취될 수 있도록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협의 등 필요한 후속 행정절차를 밟아 내년 7월부터 장수축하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2024년도 하남시 100세 도래 인원은 약 22명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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