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경인지방병무청(청장 조규동)은 병역의무 이행 연기수단으로 국외여행 허가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만 25세 이상 병역미필자의 국외여행 허가 규정을 올해 5월 29일부로 강화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하계 휴가철을 맞아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준비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개정 사항으로는 병역의무를 마치지 아니한 만 25세~27세의 병역미필자에 대해 1회에 1년 이내로 횟수에 제한 없이 국외여행을 허가했으나, 개정일 이후부터는 1회에 6개월 이내로 5회까지 허가한다. 25~27세의 병역미필자가 국외여행 허가를 통해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전체 기간도 종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됐으며, 오는 8월 1일 이후로 입영일이 결정된 경우는 입영일 5일전까지만 허가가 가능하다. 이번 개정은 국외여행을 통한 무분별한 입영 연기를 막기 위한 조치이며,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병무민원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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