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택도시공사, 사내 인권침해구제 전문기구 「GH 인권센터」 개소인권사건 신고접수·처리 외부에 맡겨 공정하고 투명한 구제절차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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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성희롱, 괴롭힘 등 직장 내 각종 인권사건의 조사와 처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GH 인권센터」를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인권침해구제 기구인 「GH 인권센터」는 인권사건의 신고 접수 및 사건조사 등을 공사 내 직원이 처리하지 않고 외부 전문기관과 인권전문가들에게 위탁, 피해자들의 신고 자유 및 비밀을 보장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건조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사건의 신고 접수 및 조사는 법무법인 지평 인권팀이 담당하고, 조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와 의결은 외부 인권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권침해구제위원회가 맡게 된다.
상당수 공공기관에서는 인권사건을 따로 분류하지 않거나 인사부서 혹은 감사부서 직원들이 인권사건 신고의 접수, 조사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인권센터를 별도로 운영하더라도 회사 내 조직으로 두고 소속 직원들이 사건 접수와 조사를 수행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건 처리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초대 인권센터장에 명순구 교수를, 인권침해구제위원회 외부위원으로 김태경 교수, 이선경 변호사, 고희철 변호사, 박준 노무사를 각각 위촉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그간 인권존중 조직문화 확립을 위해 매년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인권경영시스템을 4년 연속 인증받는 등 인권존중의 가치가 경영 전반에 내재화되도록 힘써 왔다. 또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인권경영 추진체게의 마지막 단계인 인권구제절차 수립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하여 왔고 이번에 법무실 주도하에 인권사건의 처리를 외부기관 및 인권전문가들에게 위탁하는 형태의 「GH 인권센터」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로써 공사는 단순히 선언적 의미의 인권경영을 그치지 않고 실질적 의미의 인권침해 피해자 구제절차까지 구비함으로써 인권경영 체계구축을 완료하게 되었다.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은 “인권사건 처리를 전담하는 인권센터를 별도로 만들고 사건 처리를 완전히 외부에 맡기는 것은 공공기관에서도 거의 사례가 없는 방식이다. 독립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잘 운영하여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인권경영의 선도 기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