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무·건축 등 저작권 사각지대 없앤다…AI 저작권 기준도 제시유인촌 장관, 27일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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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 시대 선제적 규범 마련…인공지능-저작권 기준 안내
문체부는 인공지능 기술 상용화로 인한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 사용 때 유의사항, 저작권 등록 등 주요 사항을 정리한 ‘생성형 인공지능 저작권 안내서’를 발표했다.
안내서는 ▲인공지능 사업자에 대한 안내사항 ▲저작권자에 대한 안내사항 ▲인공지능 이용자에 대한 안내사항 ▲생성형 인공지능 산출물의 저작권 등록 등으로 구성돼 있다.
안내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리기 위해 지난 27일 서울 용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설명회도 개최했다.
문체부는 거대 흐름인 인공지능에 적극 대응하고, 산업 발전과 창작자 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인공지능-저작권 대응기반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또 ‘인공지능 워킹그룹 2라운드’를 운영해 인공지능 학습 저작물 이용 때 보상체계, 인공지능 산출물 보호 여부 등의 쟁점을 깊이 있게 논의하고, 인공지능으로 제작한 콘텐츠의 유사도 비교·원본 추적 등 저작권 보호 기술개발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 저작권료 승인제도 개선 등 투명한 산업 환경 조성
저작권료 승인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투명한 저작권 산업기반 구축에 나선다.
이를 위해 우선, 저작권료를 정확하게 분배하기 위한 음악플랫폼 등 신탁저작물 이용자의 사용 정보 제출 의무화를 강화한다.
방송 영상물의 음악사용목록(큐시트) 자동 산출 체계 도입과 통합 음원 데이터베이스(DB) 등을 통해 신뢰도 높은 저작물 이용 정보도 제공한다.
또한 케이팝의 해외진출에 따라 저작권료의 해외징수를 높여 나갈 기반도 마련해 음악창작자의 권익을 강화한다.
한류 주요국의 음원 유통구조, 각국의 신탁단체 현황 등 해외 시장을 조사해 국내 음원 플랫폼에 현지 정보를 제공하고, 더욱 정확한 음악사용료 징수를 위한 국내외 신탁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 국제 불법유통 적극 대응…케이콘텐츠 창작자 권익 강화
문체부는 인터폴 등과의 국제공조와 함께 각국의 저작권 보호 규범을 강화하는 전략적 국제 협력을 통해 국제화·지능화·다양화하는 최신 해외 불법유통 흐름에 체계적으로 대응, 케이-콘텐츠의 세계적 확산이 창작자 권익 강화로 이어지도록 지원한다.
먼저, 수사 정보와 기법 공유, 공조수사로 개별 불법사이트를 단속·폐쇄하는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과의 업무협정 국제공조 모델을 인도네시아 등으로 확산한다.
또한 저작권 해외사무소의 대응 국가를 올해 6개국에서 내년 9개국으로 확대하는 등 현지 진출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콘텐츠 해외 불법유통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제공조를 통한 접근(침해 발생 사후 대응)과 더불어 각국의 보호규범 자체를 높여나가는 전방위적 접근(침해의 사전 및 사후 예방)을 병행하는 대책도 전략적으로 추진한다.
‘한국형 저작권 보호 모델’ 확산은 자유무역협정(FTA)이나 정부 간 협력을 통해 구체화하는 한편, 해마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신탁기금 사업을 활용해 개도국의 저작권 법·제도 개선을 지원하고 현지 담당자의 역량을 지속 강화한다.
유인촌 장관은 “저작권은 우리 콘텐츠 산업의 원동력으로서 지속 성장을 위한 필수요소이자 국가 경제를 이끄는 핵심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창작자, 업계 등 현장과 적극 소통하고 시대와 환경에 맞게 저작권법과 제도를 개선해 저작권 강국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