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악용 불공정거래 막는다…발행·공시의무 강화금융위,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방안 발표…기존주주 이익 침해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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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가액 조정(리픽싱) 합리화
금융위는 또, 시가변동에 따른 리픽싱 최저한도(최초 전환가액의 70%) 예외 적용사유와 절차도 합리화한다.
현행 규정은 기업 구조조정 등 경영정상화를 위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 또는 정관을 통한 예외 적용(70% 미만)을 허용하고 있는데, 일부 기업에서 불가피한 이유가 아닌데도 정관을 이용해 규제를 회피하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는 건별 주총 동의를 구한 경우에만 예외 적용을 허용한다.
불합리한 전환가액 조정에 따른 일반주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제도도 정비한다.
시가변동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과 달리 증자, 주식배당 등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은 발행기업이 이사회 결의로 자유롭게 조정 방법을 정할 수 있어 일부 기업들이 전환가액을 과도하게 하향 조정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해 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전환권의 가치가 희석되는 경우 희석효과를 반영한 가액 이상으로만 전환가액 하향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사모 전환사채 전환가액 산정 기준일을 명확히 규율한다.
전환가액은 원칙적으로 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 전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기업들이 전환가액 산정 후 주가가 상승할 때까지 납입일만 계속 연기하는 방법 등을 통해 정당한 시가반영을 회피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따라 발행 직전 주가를 전환가액에 공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사모 전환사채의 전환가액 산정 때 ‘실제 납입일’의 기준시가를 반영토록 개선했다.
◆전환사채시장 불공정거래 집중 점검
지난해 1월 금융당국은 사모 전환사채 관련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집중조사 계획을 발표하고, 40건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그중 14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완료해 33명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이첩하고, 앞으로도 조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신속 처리하는 한편, 사모 전환사채가 관련된 불공정거래 혐의를 지속적으로 발굴·조사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방안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하위규정 개정을 통해 추진 가능한 사항은 올해 상반기 중 마무리하는 한편,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입법지원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도 전환사채 시장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전환사채를 악용한 불공정거래가 지속되는 경우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전환사채가 더 이상 대주주의 편법적인 사익 추구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전환사채와 연계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하고, 앞으로도 필요한 제도개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