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피가루서 기준치 넘는 쇳가루 검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분쇄공정 거친 식품 대상 금속성 이물검사 실시

이지훈 기자 | 기사입력 2018/08/09 [07:18]

계피가루서 기준치 넘는 쇳가루 검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분쇄공정 거친 식품 대상 금속성 이물검사 실시

이지훈 기자 | 입력 : 2018/08/09 [07:18]

[모닝투데이=이지훈 기자] 분말이나 환 등 이른바 분쇄공정을 거친 식품가운데 기준치를 넘는 쇳가루가 검출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부적합 제품에 대해 관할 시·군에 통보해 회수 등 행정조치토록 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75일 도내 대형마트로부터 구입한 분말제품 32, 환 제품 10, 코코아가공품류 2건 등 총 44건의 식품을 대상으로 금속성 이물검사를 실시한 결과 6건이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9일 밝혔다.

6건은 기타가공품 3, 과채가공품·코코아가공품·향신료가공품 각 1건으로 천연향신료 가운데 하나인 계피가루에서는 30.9/, 코코아가루에서 15.8/, 솔잎가루 16.9/, 유기농표고버섯가루 17.3/, 칡환 18.1/, 홍화씨환 22.7/의 쇳가루가 나와 부적합판정을 받았다.

금속성이물 기준은 10.0/미만이며, 연구원은 분쇄과정에서 기계에 있는 철 성분이 식품에 섞여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속성 이물검사는 쇳가루가 자석에 붙는 성질을 이용해 식품 중 쇳가루가 있는지를 검사하는 검사법으로 분쇄공정을 거친 원료를 사용하거나 분쇄공정을 거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지난 2007년부터 위해식품 추방을 위해 조사기획부터 수거, 검사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식품안전지킴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최근 분말제품 유통이 증가추세에 있어 검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식품안전지킴이 검사 결과는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부적합 세부내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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