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날 총무경제위원회 위원 6명은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와 관련해, 골목형상점가 추가지정 가능 지역인 안양3동 ‘댕리단길’을 찾아 골목상권 현장을 확인하고, 인근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박준모 위원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대상을 확대해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한편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상 일정 수준으로 밀집해 있는 구역이다.
조례로 정할 수 있으며,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경우 법령에 따른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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