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출산 1개월 이내 산모 대상 전동 유축기 1개월 무상 대여

각 구 보건소에서 방문·팩스 신청, 자비로 추가 연장 가능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4/02/13 [11:01]

수원특례시, 출산 1개월 이내 산모 대상 전동 유축기 1개월 무상 대여

각 구 보건소에서 방문·팩스 신청, 자비로 추가 연장 가능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4/02/13 [11:01]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수원시가 12월 31일까지 출산 한 달 이내 산모를 대상으로 전동 유축기를 1개월간 무상으로 대여한다. 1개월 대여 후 자비로 추가금을 내고 사용 연장을 할 수 있다.

 

수원시에 주민 등록된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고, 신분증, 주민등록 등본(신청일 기준 3개월 내 발급)을 소재지 구 보건소 모자보건실에 방문 신청하거나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세대분리 가정은 가족관계증명서를, 출생신고 전에는 출생증명서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전동 유축기는 한국모유수유정보센터에서 산모 주소지로 택배 발송하며, 한국모유수유정보센터에 방문해 가져갈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전동 유축기를 대여가 모유 수유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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