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오지·도서 근무 장병, 스마트폰으로 비대면진료 받는다국방부, 이번 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복지부 지침 준수
|
우선, 육군 21사단 직할부대 근무장병들은 재진의 경우에만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등록된 21사단 의무대대 군의관(정신건강 의학과, 정형외과 등 전문의)으로부터 비대면진료를 받게 된다.
장병들은 이를 통해 질환 경과 관찰 등을 위한 재진 진료를 보다 편리하게 받을 수 있고 최근 군내 진료 소요가 증가하고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도 적시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지침상 도서지역 거주자는 예외적으로 비대면진료 초진도 허용된다. 따라서 해군 도서지역(어청도·추자도) 부대 근무장병들은 초진부터 의원급 민간병원의 의사로부터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올해 연말까지 시범사업을 한시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과 장병들의 만족도 등을 평가해 내년 이후 비대면진료 사업 추진 방안을 검토한다.
국방부는 “장병들이 언제 어디서라도 본인들이 원할 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