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환자 불편 최소화초·재진 모두 비대면진료 가능…“의사 집단행동 종료되는 시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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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부처별 비상진료대책 이행상황도 점검했다.
군병원, 보훈병원, 산재병원 등 비상진료체계 가동…진료 공백 대응
먼저 국방부는 20일 6시 부로 12개 군병원 응급실을 24시간 개방하고 진료근무자를 편성해 응급환자 진료를 지원하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21일 중앙보훈병원을 방문해 의료진들과 비상진료대책을 점검하며 앞으로 전문의 당직 근무 확대 및 진료예약 일정 조정 등 보훈병원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진료 공백에 대응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산하 9개 산재병원은 비상진료체계를 유지 중으로 산재병원은 대학병원, 보건소, 시청 등 지자체 관내 유관기관과 연계해 신속한 환자 이송·전원 등을 지원한다.
부처별 의사 집단행동 대응계획과 관련해 먼저 교육부는 40개 의과대학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 의대생 집단행동 관련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대학의 엄정한 학사관리를 모니터링한다.
법무부는 불법 집단행동 주동자는 물론 배후에서 조종하고 부추기는 사람들까지 철저하게 수사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업무개시명령을 불이행한 전공의는 의료법위반죄로 구공판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은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상대로 법률상담과 손해배상소송 등을 적극 지원하여 환자와 가족분들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찰청은 엄정한 법집행과 사법처리로 불법 분위기 확산을 차단할 예정인데, 의사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단체나 중요 인사 등에 대한 사건은 시·도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하고 범행 주동자 및 배후세력 등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적극 추진한다.
만약 진료거부나 수술·진료 지연으로 사망 등 위해가 발생하면 시·도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직접 수사하고 불법행위자는 구속수사 원칙으로 엄단한다.
위해 발생을 방임하는 의료기관 책임자에게도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진료기록이나 전자의무기록 등을 변경·삭제하는 등 훼손해 병원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까지 철저히 수사한다.
또한 업무 미복귀 개별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고발 접수 즉시 출석요구하고, 불응 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하는 등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한다.
개별 업무개시명령 위반자라 하더라도 인터넷·SNS 등을 통해 복귀 거부 및 진료기록 훼손 등을 선동하는 경우는 구속수사 등 엄단할 예정이다.
특히 집단행동과 관련된 허위 여론 선동, 명예훼손 등 악의적인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한다.
공정위는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조체계 하에 의료계 대응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의료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집단 휴업 등을 강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즉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한덕수 본부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는 집단행동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면서 “정부는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여 환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2일 10시 기준 복지부의 주요 94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소속 전공의의 약 78.5% 수준인 8897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모두 수리되지 않았고, 소속 전공의의 69.4%인 7863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