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개표 사무 공무원, 최대 이틀 쉰다…4월 총선에 첫 적용 전망‘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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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투표관리관과 투표사무원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하는 투표의 사전 준비를 위해 투표 시작 시각 최소 1시간 전에 출근하고 투표 종료 후에는 투표소 정리가 마무리되어서야 퇴근할 수 있다.
개표사무원 역시 개표 준비를 위해 투표 종료 시각 전에 출근하고 개표가 마무리되는 자정이 넘어서야 퇴근할 수 있는데, 이번 선거부터 수검표 절차가 추가되면 개표 완료 시각은 더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동안 전국적으로 동시에 동일한 선거사무에 종사하면서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없어 지방자치단체마다 휴가 일수가 제각각이었다.
가령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선거사무 종사자에게 특별휴가를 줄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결정했다.
국가직의 경우에도 선거사무에 종사한 공무원에게 휴가나 휴무를 줄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없어 일부 기관 사정에 따라서는 충분한 휴식 기회를 부여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각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개표 사무에 종사한 모든 소속 공무원에게 1일 또는 2일의 휴무를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한다.
특히 휴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함에 따라 선거사무에 대한 부담이 경감되어 앞으로는 선거사무에 대한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한 국민의견을 수렴해 오는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인데, 오는 4월 5일 사전투표일에 종사하는 사전투표관리관과 사전투표사무원에게 처음 적용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