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김현진 기자]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박종각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상품권 금액과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으로 편입하도록 명시함으로써 52억에 달하는 금액을 기금에 귀속시켜 관내 소상공인과 지역경제를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례는 2023년 10월 10일부터 시행 중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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