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박은정 의원 발의 ‘응급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제289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서 원안 가결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 조성 이바지 목적

이복영 기자 | 기사입력 2024/03/15 [10:44]

안산시의회 박은정 의원 발의 ‘응급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제289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서 원안 가결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 조성 이바지 목적

이복영 기자 | 입력 : 2024/03/15 [10:44]

▲ 박은정 안산시의원  ©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이복영 기자] 안산시의회 박은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289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으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현행 ‘안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안산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바꾸고,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와 상위법 불부합 내용 정비 등을 중심으로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발의됐으며, 발의에는 박은정 의원 외에 11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발의된 조례안에는 시장의 책무로 시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과 시민 대상의 심폐소생술 교육 확대·보급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것 등이 명시됐다.

 

또 응급장비 설치 의무 대상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장비 구비 의무 대상시설로 하고, 응급장비 설치 권장 대상은 시가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거나 시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과 사회복지시설, 다중이용시설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응급장비를 관리하는 책임자 교육 시간을 경기도 지침에 근거해 최소 2년마다 2시간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고위험군 환자 및 가족, 응급처치 교육을 원하는 시민, 관내 어린이집·학원·지역아동센터 등의 종사자, 안산시 소속 공무원에게 우선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조례안을 심사한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11일 이 조례안이 입법체계에 맞춰 상위법령 불부합 등을 정비하고 안산시 내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의 기반을 다질 수 있다고 판단해 원안 가결 처리했으며,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21일 개최되는 제28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조례안을 발의한 박은정 의원은 “심폐소생술은 4분의 기적으로 불릴 만큼 효과적인 응급 처치 방법”이라며 “이 조례안이 안산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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