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김현진 기자]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박기범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 활성화 사업의 추진, 맨발걷기 산책로 관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내용을 주요하게 담았다. 이 조례는 2024년 2월 19일부터 시행 중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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