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용인시 청년들의 건강 실태를 확인하고 보건소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만성질환을 예방, 진단, 관리하며 지속적인 정신건강 상담을 통해 청년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4년마다 용인시 청년 건강증진 기본계획 수립 ▲만성질환 등 발병 여부 검사 및 건강 관리 사업 등 청년 건강증진 지원에 필요한 사업 추진 ▲청년 건강증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용인시 청년 건강증진 위원회 구성 ▲청년 건강증진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보건·건강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청년 건강의 날 지정 등이다.
이상욱 의원은 "조례의 제정을 통해 용인시 청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하여,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적극적인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게 뒷받침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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