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생태계교란 식물을 제거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인시의 자생식물과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생물다양성 증진과 지속가능한 생태계 확보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생태계교란 식물의 제거와 확산 방지에 필요한 시책 수립·시행 ▲5년마다 생태계교란 식물의 제거와 확산 방지를 위한 계획 수립·시행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민·관 협의체 구성·운영, 지원 ▲생태계교란 식물의 종류, 현황, 위해성 및 그 제거와 확산방지에 필요한 사항 등을 홍보 등이다.
신현녀 의원은 "조례를 통해 생태계교란 식물 확산 방지 및 제거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되어 균형잡힌 생태계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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